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핀샷(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핀샷비즈니스(FinShotBusiness) 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거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서비스”란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의 송금 요청, 지급지시 접수, 거래정보 확인, 처리결과 통지 등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및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휴대전화 및 이에 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입금계좌”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송금대금 입금용 회사 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법령 개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함께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서비스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외송금 관련 지급지시 접수 및 처리 서비스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정보 확인 및 처리결과 통지 서비스
4. 기타 전자금융거래에 부수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시간 동안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장애, 금융기관 또는 제휴사 사정, 법령상 확인 절차,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는 경우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수수료의 종류, 금액 및 부과 방법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책임)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유출 또는 무단 사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이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법인 이용자의 경우 내부 임직원의 권한 관리 소홀, 승인 절차 미비, 계정 또는 접근매체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거래지시의 성립 및 처리)
① 이용자의 거래지시는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입력한 정보를 회사가 수신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수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고객확인(KYC/KYB) 및 자금세탁방지(AML) 절차 이행 여부
- 거래의 실재성 및 적정성
- 이상거래 탐지 여부
또한 회사는 이용자를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는 지연, 보류 또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지연·보류·거절 사유를 통지하고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 효력이란 회사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해당 자금을 수취은행 또는 중계은행으로 이체하여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②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또는 파트너 정책에 따라 철회 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이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계좌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 거래일시
- 이용된 전자적 장치의 종류
- 회사가 수취한 수수료
- 거래지시의 신청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그 처리 결과
제12조 (오류 정정 및 착오송금)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중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이용자가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관계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력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거래내역, 인보이스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반환 거절 또는 잔액 부족 등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③ 회사 또는 파트너의 과실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정정 및 환급을 지체 없이 처리하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④ 제2항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과정에서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착오로 인한 송금인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 거래일시
- 전자적 장치 및 접속기록
- 수수료
- 거래지시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③ 구체적인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접근매체 정보, 거래내용 및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법인 이용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임직원의 권한 관리 또는 승인 절차 미비
- 계정 또는 접근매체 관리 소홀
- 내부 통제 또는 보안 관리의 실패
제16조 (거래제한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 또는 이용한 경우
- 자금세탁, 이상거래, 금융사기, 제재 위반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 감독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 또는 제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관련 법령, 감독기관의 지침 또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특정 거래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불만, 오류정정,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기구 등 관계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