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핀샷(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핀샷비즈니스(FinShotBusiness) 서비스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거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란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의 송금 요청, 지급지시 접수, 거래정보 확인, 처리결과 통지 등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및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컴퓨터, 휴대전화 및 이에 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8. “입금계좌”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송금대금 입금용 회사 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 방법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법령 개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를 함께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 관련 서비스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외송금 관련 지급지시 접수 및 처리 서비스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정보 확인 및 처리결과 통지 서비스
  4. 기타 전자금융거래에 부수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회사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시간 동안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장애, 금융기관 또는 제휴사 사정, 법령상 확인 절차,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는 경우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수수료의 종류, 금액 및 부과 방법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선정,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책임)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유출 또는 무단 사용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이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법인 이용자의 경우 내부 임직원의 권한 관리 소홀, 승인 절차 미비, 계정 또는 접근매체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거래지시의 성립 및 처리)
① 이용자의 거래지시는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입력한 정보를 회사가 수신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수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고객확인(KYC/KYB) 및 자금세탁방지(AML) 절차 이행 여부
  • 거래의 실재성 및 적정성
  • 이상거래 탐지 여부

또한 회사는 이용자를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는 지연, 보류 또는 거절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에게 지연·보류·거절 사유를 통지하고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의 효력이란 회사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해당 자금을 수취은행 또는 중계은행으로 이체하여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②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또는 파트너 정책에 따라 철회 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이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계좌번호
  •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 거래일시
  • 이용된 전자적 장치의 종류
  • 회사가 수취한 수수료
  • 거래지시의 신청 및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그 처리 결과

제12조 (오류 정정 및 착오송금)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중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이용자가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관계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과 협력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거래내역, 인보이스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반환 거절 또는 잔액 부족 등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③ 회사 또는 파트너의 과실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정정 및 환급을 지체 없이 처리하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④ 제2항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 지원 과정에서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착오로 인한 송금인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 또는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법정 보존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 및 접속기록
  6. 수수료
  7. 거래지시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8.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③ 구체적인 보존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14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접근매체 정보, 거래내용 및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4. 법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법인 이용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임직원의 권한 관리 또는 승인 절차 미비
  2. 계정 또는 접근매체 관리 소홀
  3. 내부 통제 또는 보안 관리의 실패

제16조 (거래제한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 또는 이용한 경우
  3. 자금세탁, 이상거래, 금융사기, 제재 위반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4. 감독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 또는 제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관련 법령, 감독기관의 지침 또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특정 거래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불만, 오류정정,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조정기구 등 관계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9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른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